자소서 · 한국주택금융공사 / 모든 직무
Q. 블라인드 위배 질문
현재 또는 이전 근무한 기관에 대한 명칭은 기재하지 않으나, 경력이나 역량 어필 차원에서 어떤 과업을 수행했는지(ex. 홍보 포지션일 경우, 한국관광공사 글로벌 광고 캠페인 '캠페인명' 이런식으로) 작성하는 건 블라인드 위배 건으로 해당될까요..? 이런 내용 없이 자소서를 작성하기에 어떤 업무를 수행했고 어떤 역량이 있는지 어필하기 애매한 것 같은데.. 그래서 궁금한 점이 정확히 어떤 발주처의 어떤 과업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를 명시하는 게 블라인드 위배에 해당되느냐 입니다.
2026.04.04
답변 2
- WWnrmarhd한국주택금융공사코상무 ∙ 채택률 99% ∙일치회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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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정도로는 블라인드 위배 소지는 없을 거 같긴 한데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굳이 그 기관 명을 드러내야 되는 게 아니라면 저는 그렇게까지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
- 탁탁탁기사한국주택금융공사코전무 ∙ 채택률 99% ∙일치회사
채택된 답변
어떤 발주처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적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굳이 문제가 될 여지는 그렇게까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조심 하는 게 좋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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